백선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매 위반 이용자 제재**: 군 매점 상품을 시중에 다시 판매하여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이용자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예방 및 단속 모니터링**: 부당한 재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 **법적 실효성 강화**: 기존에는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재 수단과 예방 조치**를 명문화하여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매점 상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아 군 복지 혜택이 군인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백선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 추천 권한의 변경]**: 기존에는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직접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2. **[국무회의 심의 절차 추가]**: 해병대사령관 임명 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여 임명 과정의 공식적인 격식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3. **[해병대의 독립성 및 위상 제고]**: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함으로써 **해병대의 위상**을 높이고 상륙작전 등 **해병대 전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해병대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가 방위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백선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사유의 법률 명시**: 기존 하위 법령에서 정하던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적인 상황들을 **법률상에 직접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어떤 경우에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지 그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일반 운행 군용차량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긴급자동차 중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이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적인 주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군용차량 교통사고 인명 피해 예방**: 최근 발생한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다수의 사상자 발생을 계기로, 군용차량 탑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군 장병들의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작전 수행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일반 운행 시 군용차량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여, 군용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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