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매 위반 이용자 제재**: 군 매점 상품을 시중에 다시 판매하여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이용자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예방 및 단속 모니터링**: 부당한 재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 **법적 실효성 강화**: 기존에는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재 수단과 예방 조치**를 명문화하여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매점 상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아 군 복지 혜택이 군인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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