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사, 독신자숙소,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군인에게는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주택수당은 1995년 이후 월 8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실제 주거비용을 보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군인에게 주택수당 대신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군인들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하고 그들이 근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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