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무주택 군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ᆞ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해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인에 우선 매각 가능하게 합니다. 2. 위와 같이 공급되는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합니다. 3. 입주자 선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는 현재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는 국방ᆞ군사시설 이전 후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의 활용을 명확히 하여, 그 수익을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인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보조금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현역 군인 복지를 위한 문화시설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