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 제공 가능 - 현재 군무원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격지·오지 등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군무원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 기존에는 군인만 해당되었던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을 군무원의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3. 현역 군인의 공공시설 이용 혜택 명시 -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현역 군인의 공공시설 (고궁이나 공원 등) 무료 이용 혹은 할인 혜택을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군무원의 복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현역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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