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면,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확정된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공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킵니다.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 복지정책에 대한 국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해당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계획 추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군인복지정책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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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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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오지 군무원 주거지원 및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 주거지원 확대 및 용어 수정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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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군인 주택 우선 공급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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