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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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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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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통지 시 피해자에게도 직접 고지 의무화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2-04
위원회 심사

윤영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사건번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 피해자의 정보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를 도모했습니다. 2.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탁 통지를 공고할 수 있으나, 법원과 검찰에만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며,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했습니다. 3. 개정안은 법원이나 검찰이 형사공탁 관련 정보를 통지 받으면, 해당 사실을 피해자나 법률 대리인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안 제5조의2 제4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며,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형사사건에서의 원활한 변제공탁 절차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공탁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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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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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 삭제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20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지분제한의 폐지: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총합 제한 (현재 49%로 한정) 규정을 삭제하여 더 많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가능하게 함. 2.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 확대: 외국인 지분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통신산업이 필요한 대규모의 시설투자와 신규·융합 산업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 3.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선진화 기여: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존재하는 외국인 지분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통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신규 및 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분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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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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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발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20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총합 제한 (현재 49%까지)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인의 국내 방송사업자 투자 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2. 이는 K-콘텐츠의 전 세계적 인기와 경쟁력 강화, 제작비 증가 등을 고려해 투자자금이 풍부한 해외 사업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또한, 이 조치는 국내 증시의 외화자금 유출 우려에 대응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방송산업의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K-콘텐츠의 글로벌 저력을 바탕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국내 방송사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재원 조달 환경과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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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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