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 자녀의 교육 지원 확대**: 군인 자녀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원하고,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군인 자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방지**: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3. **군인 가족의 날 지정**: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의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 자녀들의 반복되는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를 개선하고, 군인의 안정적인 임무수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체 군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군 매점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군인 가족의 희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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