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구성요건 전환(목적성 → 고의성)**: 기존에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침해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바꾸어 입증 부담을 낮춥니다. 2. **형량 및 벌금 상향**: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합니다. 벌금도 기존 **20억원 이하**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 수준**으로 상향해 병과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3. **처벌 적용의 실효성 제고**: ‘유출’뿐 아니라 ‘침해’ 행위도 외국 사용 인식이 있으면 동일하게 처벌되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목적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했던 사안도 **고의성 인식만으로** 적용 가능해져 집행력이 강화됩니다. 4. **국가안보 차원의 억지력 강화**: 국외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핵심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고히 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여 제재 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입증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을 예방하고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유용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기간 확대**: 현행은 전상·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퇴직 시 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판정되어야 보상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군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인한 경우, 판정 시기가 퇴직 후 **6개월 경과 후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의 명확화**: 적용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로 한정합니다. 그 결과인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장애**를 명시해 보상 사유를 분명히 합니다. 3. **법적 근거 조항 신설**: 보상 지급의 근거를 **제33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과 절차의 법적 토대가 명확해집니다. 4.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사건의 즉시 신고와 객관적 증빙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6개월 제한으로 제외되던 대상**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으로 인한 **지연성 정신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 수급 장벽을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군 복무 중 성폭력으로 인한 지연성 정신장애 피해자가 시간 경과로 보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유용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구성**: 이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에는 **20명 이내의 위원**이 포함됩니다. 이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과적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2.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설치**: 국가정보원 내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하고,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이버공격 및 위협 대응을 위한 정보의 **효율적인 배포, 공유 및 관리**를 위해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합니다. 4.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공격 및 위협 징후**를 식별하거나 예상하는 경우, 위험 수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의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5. **국회 보고 체계**: 국가정보원장은 정부의 사이버안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여,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사이버안보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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