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기간 확대**: 현행은 전상·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퇴직 시 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판정되어야 보상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군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인한 경우, 판정 시기가 퇴직 후 **6개월 경과 후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의 명확화**: 적용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로 한정합니다. 그 결과인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장애**를 명시해 보상 사유를 분명히 합니다. 3. **법적 근거 조항 신설**: 보상 지급의 근거를 **제33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과 절차의 법적 토대가 명확해집니다. 4.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사건의 즉시 신고와 객관적 증빙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6개월 제한으로 제외되던 대상**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으로 인한 **지연성 정신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 수급 장벽을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군 복무 중 성폭력으로 인한 지연성 정신장애 피해자가 시간 경과로 보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범위확대를 통한 실질적 권리구제
전사자 및 순직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수급권 안내 강화
심신장애로 전역 후 사망 시에도 순직 인정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모 흉터 상이등급 대상 확대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부양한 형제자매 유족 포함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근무 중 상해 시 산업재해보상 적용을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PTSD 등 정신장애 보상 확대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에게 사망보상금 지급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 불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공무상 재해 범위 확대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에게도 일반재해보상금 지급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 지원 강화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장애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 포함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금 신청 시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 추정 및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연령 상향을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