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9세가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데,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미성년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때에도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미성년자가 상이유족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활의 어려움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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