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범위확대를 통한 실질적 권리구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의 범위 확대: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여, 배우자나 직계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2. 사망 보상금 지급 근거 명확화: 현행법상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급되지만,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명확히 함. 3. 권리 구제 강화: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여 재해유족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형제자매에게도 인정함. 법안의 취지는 직계친족이 없는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유족이 해당 군인의 재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 및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사자 및 순직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6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수급권 안내 강화
송옥주의원 등 17인
심신장애로 전역 후 사망 시에도 순직 인정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외모 흉터 상이등급 대상 확대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군인이 부양한 형제자매 유족 포함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의원 등 24인
공익근무 중 상해 시 산업재해보상 적용을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퇴직 후 PTSD 등 정신장애 보상 확대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공무상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에게 사망보상금 지급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 불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서영교의원등19인
공무상 재해 범위 확대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현역병에게도 일반재해보상금 지급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정신장애 지원 강화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일반장애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 포함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군인 재해보상금 신청 시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5인
공무상 재해 추정 및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연령 상향을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