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0조에 따라 법률 용어의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보철구"라는 용어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를 보다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법률의 이해와 준수를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더 보기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범위확대를 통한 실질적 권리구제
전사자 및 순직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수급권 안내 강화
심신장애로 전역 후 사망 시에도 순직 인정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모 흉터 상이등급 대상 확대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부양한 형제자매 유족 포함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근무 중 상해 시 산업재해보상 적용을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PTSD 등 정신장애 보상 확대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에게 사망보상금 지급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 불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공무상 재해 범위 확대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에게도 일반재해보상금 지급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 지원 강화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장애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 포함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금 신청 시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 추정 및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연령 상향을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