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동전투의 가치 재조명 및 범위 확대]**: 노근리사건의 배경이 된 **1950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영동전투**를 법적 논의의 범위에 포함하여, 당시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기여한 전투의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2. **[참전 미군에 대한 예우 및 명예회복]**: 영동전투에서 희생된 **미군 전사자 400여 명**과 **부상자 1,200명 이상**에 대해 그동안 미비했던 **참전비 건립**과 **전투사 연구** 등을 추진하여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희생자와 참전군인 간의 화해 지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과 참전 미군 및 그 유족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과거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한·미 관계 발전** 및 **인권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노근리사건의 상처를 보듬는 동시에 참전 미군의 희생을 기리고 양국 간의 화해와 우호를 증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의 정정·변경·말소 신청권 신설]**: 운전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운전면허,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전산 기록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정정, 변경 또는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2. **[신청 가능한 구체적 사유 명시]**: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 억울한 상황에 대해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행정기관의 처리 절차 및 의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자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록 정보를 즉시 **정정, 변경 또는 말소**하여 불합리한 행정 기록이 유지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임에도 기록이 남게 되어 발생하는 취업 및 경력 관리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지역 및 지급 목적]**: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여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액은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거주 주민에게 **연간 240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차 벌어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활동을 돕기 위함입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는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4. **[신청 및 결정 절차]**: 연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이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기관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5. **[수급권의 보호 및 사후 관리]**: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명확한 관리 근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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