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동전투의 가치 재조명 및 범위 확대]**: 노근리사건의 배경이 된 **1950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영동전투**를 법적 논의의 범위에 포함하여, 당시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기여한 전투의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2. **[참전 미군에 대한 예우 및 명예회복]**: 영동전투에서 희생된 **미군 전사자 400여 명**과 **부상자 1,200명 이상**에 대해 그동안 미비했던 **참전비 건립**과 **전투사 연구** 등을 추진하여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희생자와 참전군인 간의 화해 지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과 참전 미군 및 그 유족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과거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한·미 관계 발전** 및 **인권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노근리사건의 상처를 보듬는 동시에 참전 미군의 희생을 기리고 양국 간의 화해와 우호를 증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상 절차 규정 위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