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 결정 및 심의**: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2. **실무위원회의 역할 확대**: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보상금 및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 접수와 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3. **보상 기준 및 절차 규정**: - 희생자 보상과 관련된 보상 기준, 청구권자 범위, 심의, 결정 및 지급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도 명확히 합니다. 4.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 -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에도 법 시행일 이전에 수리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5. **사실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 -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보상금 지급을 처리하기 위해 사실조사 또는 개인정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실종선고 청구나 보상금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거짓 방법으로 보상금 수령 시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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