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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60 세

성별

번호

02-784-0924

이메일

chokuk@assembly.go.kr

의원실

의원회관 401호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1
본회의 심의

조국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의정활동 보호**: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제3항 신설) 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강화**: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단서 신설) 3. **계엄군의 국회 진입 제한**: 계엄군이 국회 내로 진입할 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제9조 제5항 신설) 4. **계엄 관련 교육 강화**: 각 군의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계엄의 규범적 내용을 교육하여, 계엄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2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과 의정활동을 보호하고, 군의 적법한 계엄 수행을 보장하여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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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위자 흉상 설치 및 욱일기 사용 금지하기 위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2024-10-24
위원회 심사

조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전범 기념 조형물 금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인된 인물이나 극동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흉상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을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금지**: 욱일기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 유통,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역사 인식 및 민족정기 확립**: 이러한 금지를 통해 국민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대한민국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역사 속 부정적 요소를 국내에서 청산함으로써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민족적 자존감을 고취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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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표기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법률안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2024-10-24
위원회 심사

조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시**: 법률의 목적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를 지원하고, 이에 관한 외교활동을 수행하여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2. **종합적인 전략 수립**: 국가는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외교 전략과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3. **국제법적 기반 강화**: 독도와 동해 영토주권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4.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례 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5. **심의위원회 설치**: 외교부 산하에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6. **현황 파악**: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독도와 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잘못된 표기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7. **인식 제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독도와 동해 영토주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8. **국제협력**: 외교부장관은 관련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9. **독도의 날 지정**: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여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표명합니다. 10. **국회 보고**: 독도 및 동해 영토주권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적 활동과 국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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