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시**: 법률의 목적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를 지원하고, 이에 관한 외교활동을 수행하여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2. **종합적인 전략 수립**: 국가는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외교 전략과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3. **국제법적 기반 강화**: 독도와 동해 영토주권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4.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례 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5. **심의위원회 설치**: 외교부 산하에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6. **현황 파악**: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독도와 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잘못된 표기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7. **인식 제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독도와 동해 영토주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8. **국제협력**: 외교부장관은 관련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9. **독도의 날 지정**: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여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표명합니다. 10. **국회 보고**: 독도 및 동해 영토주권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적 활동과 국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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