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들에게만 한정되었던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를 **체육지도자**에게까지 넓혀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공정 계약 체결 의무화]**: 체육지도자가 소속 기관의 장과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분쟁 해결 등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체육지도자의 권익 보호 강화]**: 소속 기관장의 지시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 권익 보호에 취약했던 **체육지도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이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운동경기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체육지도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의 현실적 한계**: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 내용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에 접수된 조정 사건들이 실제로는 이듬해 2월 중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기한 내에 정확한 통계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보고서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제출 기한을 기존보다 **1개월** 늦춰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3월 말**까지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3. **보고서의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 강화**: 제출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누락되는 사건 없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국회 보고 의무와 실제 행정 업무 간의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을 현실화하여 보고서의 내용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굴계획서 제출 내용의 구체화]**: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발굴계획서에 **발굴 목적, 위치 및 범위**뿐만 아니라 **발굴 참여 인력 현황과 보존·관리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서류의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2. **[조사 인력의 전문성 요건 강화]**: 매장유산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발굴 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반드시 **매장유산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매장유산의 학술적 가치 보호]**: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인력의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의 맥락 손상 및 원형 훼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발굴된 매장유산이 가진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매장유산 발굴 현장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가 유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