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의 현실적 한계**: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 내용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에 접수된 조정 사건들이 실제로는 이듬해 2월 중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기한 내에 정확한 통계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보고서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제출 기한을 기존보다 **1개월** 늦춰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3월 말**까지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3. **보고서의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 강화**: 제출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누락되는 사건 없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국회 보고 의무와 실제 행정 업무 간의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을 현실화하여 보고서의 내용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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