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정보도ㆍ반론보도 청구 소송 기한의 완화: 현재는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해당 언론보도가 있는 날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가짜뉴스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 부여: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를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매개한 언론사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개인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정정보도ㆍ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방지하고, 공정한 언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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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청구권 대상에 행정처분 포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청구 방법 다변화 및 기한 단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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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기준 구체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크기 관련 협의사항 삭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재위원 증원과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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