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에 포함 시키는 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켜 인터넷 기사 제공 및 매개 서비스에 대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언론으로 분류됨에 따라 언론에 적용되는 법적 조치 및 책임이 인터넷뉴스서비스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언론기관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사회적 책임이 부여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정보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결국은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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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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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포털뉴스 책임 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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