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정정보도된 기사가 삭제되어도 인터넷 검색서비스에서 여전히 해당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정정보도되거나 피해를 입은 기사에 대해 검색배제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신문사업자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진실이 아닌 기사의 삭제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현행법에서의 피해구제 장치의 무력화 문제를 보완하고,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보의 정확성 및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강화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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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소재지로 관할 변경 가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위혐의자 행정처분취소 시 추후보도청구 허용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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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인용 보도 지침 제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미디어 보도 포함 구제를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후보도청구권 대상에 행정처분 포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청구 방법 다변화 및 기한 단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청구 방식 다양화 및 조정기간 단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기준 구체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크기 관련 협의사항 삭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재위원 증원과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정정보도 책임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