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추가**: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지역사회 라디오 방송도 언론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언론중재위원 정원 확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을 현재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증가하는 언론 피해 사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3. **행정처분 관련 보도에 대한 추후보도청구권**: 비위혐의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된 후,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확인, 취소판결 등으로 종결된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됨으로써 피해구제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인원을 늘리고, 추후보도청구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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