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 정정보도의 공표 의무를 부과합니다.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하는 경우, 해당 기사 제목과 내용에 정정사실을 표시하고, 정정사실을 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이 의무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하며, 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뉴스 및 신문의 정정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중의 참고자료로서 신뢰성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를 입은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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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사 피해자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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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에 포함 시키는 법
언론사 인용 보도 지침 제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미디어 보도 포함 구제를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후보도청구권 대상에 행정처분 포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청구 방법 다변화 및 기한 단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청구 방식 다양화 및 조정기간 단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기준 구체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크기 관련 협의사항 삭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재위원 증원과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