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 등의 조정신청을 받은 후, 해당 기사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해 기존의 조정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명예훼손 등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기사제공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마련: 이용자들이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입니다. 3. (안 제17조의2제2항 후단 및 제18조의2 신설): 새로운 조문을 통해 위의 두 가지 변경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빠른 정보 확산 시대에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 개인의 명예와 법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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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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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소재지로 관할 변경 가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위혐의자 행정처분취소 시 추후보도청구 허용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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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인용 보도 지침 제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미디어 보도 포함 구제를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후보도청구권 대상에 행정처분 포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청구 방법 다변화 및 기한 단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청구 방식 다양화 및 조정기간 단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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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크기 관련 협의사항 삭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재위원 증원과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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