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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서울 구로구갑 5선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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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530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1 세

성별

번호

02-784-6811~3

이메일

liy1964@empal.com

의원실

의원회관 801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소관위접수

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절차 강화**: 기업이 임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적 절차를 신설하여,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합니다. 2. **부여 한도 및 대상의 제한**: 무분별한 주식 부여를 막기 위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전체 부여 한도**와 **특정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개별 한도**를 법으로 정하여, 특정 대주주나 임원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주주 열람권 및 공시 의무 신설**: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와 관련된 계약서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주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중요 사항들을 **법적으로 등기**하도록 하여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대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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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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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안 확정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원금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4
소관위접수

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확정 기준의 변경]**: 현재는 채무조정안을 확정할 때 무담보 및 담보 채권 **총액의 과반수**를 보유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채권 총액이 아닌 **채권 원금**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원금 규모에 비례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 **[고금리 채권자의 과도한 영향력 억제]**: 고금리 대부업체나 장기연체 채권의 경우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져 채권 총액 기준으로는 과도한 결정권을 갖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원금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정 채권자가 채무조정안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독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채권자 간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회사가 실제로 감수한 손실 위험인 **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동의 권한을 재편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더욱 **공정하게 조정**하고, 채무조정 제도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4. **[취약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장기연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동의권 기준이 **원금**으로 바뀌면, 보호가 시급한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반대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부합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채무조정 의결 기준을 원금 중심으로 개편하여 고금리 채권자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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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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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4
소관위접수

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부패범죄 포함**: 현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부패범죄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환원**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2. **피해자 재산 환수 근거 신설**: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더라도 이를 환수할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이자율로 발생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법적 적용 범위 확대**: 현행법의 별표 규정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불법 대출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피해 회복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재산을 회복**해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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