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부패범죄 포함**: 현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부패범죄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환원**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2. **피해자 재산 환수 근거 신설**: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더라도 이를 환수할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이자율로 발생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법적 적용 범위 확대**: 현행법의 별표 규정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불법 대출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피해 회복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재산을 회복**해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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