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에 대한 부패재산의 몰수나 회복을 위해 재산 보전 협조를 요청할 때,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됩니다. 2.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빠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3. 이를 통해 외국에서의 부패재산 몰수나 회복에 대한 협조 절차가 간소화되고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외국에 대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의 절차에서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신설되므로, 조치의 속도와 효과적인 협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고, 국가의 법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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