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 수익의 몰수 대상 포함**: 지금까지는 고금리 불법대부업으로 얻은 수익이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수익도 몰수 및 추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이 범죄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2. **범죄수익 환수의 실질적 강화**: 서울서부지검 사례에서 보듯이, 약 22억 원의 범죄수익 중 일부가 범죄자에게 반환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법 위반 수익도 몰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3. **피해자 권익 보호 강화**: 법 개정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대부업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부정한 이익이 범죄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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