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부여]**: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대여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2.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연계]**: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적격 대여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무면허자나 미성년자에게 장치를 대여한 사업자에게는 **벌칙 조항을 적용**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정성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기존에 명확한 법령 없이 조례로만 운영되던 학부모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부모의 자녀교육과 학교 협력을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안 제18조의6)을 신설하였습니다. 3. **[안정적인 예산 및 인력 확보]**: 법적 근거가 부재해 발생했던 **학부모 지원 정책의 예산 확보 어려움과 지역 간 편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안정적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학부모가 학교와 존중·협력하는 교육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정성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적 관계 구축]**: 서이초 사건 이후 필요성이 강조된 학부모와 학교 간의 **상호 존중 및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2.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추진 근거 마련]**: 현재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운영되던 학부모 지원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교육기본법에 명시합니다. 3. **[학부모 지원 시책 마련 의무 신설]**: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 교육과 학교 협력을 전반적으로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안 제13조제4항)**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4. **[안정적인 예산 및 인력 확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둠으로써 학부모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예산 확보**가 가능해지며, 지역마다 달랐던 **지원 수준의 편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와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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