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 의무화]**: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인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 **[사업장 감독 참여권 보장]**: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사업장 점검 및 감독 과정**에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합니다. 3. **[노사 참여를 통한 재해 예방 활성화]**: 그동안 임의사항으로 운영되어 활성화되지 못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사의 참여와 지원**을 더욱 강력하게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활동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장 내 자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위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근거의 법적 지위 격상]**: 기존에 하위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식 법률 규정으로 격상**하여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확립하였습니다. 2.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확대]**: 사업 규모가 크거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방공기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공공기관이 안전 수준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평가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후 조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공공 부문에서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위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책무 범위 확대]**: 기존 법령은 사업주의 교육 의무만 규정하고 정부의 역할은 구체적이지 않았으나,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산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개발·보급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업종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건설업이나 조선업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각 산업 현장의 특수한 작업환경이 교육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로 특화된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정부 주도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3. **[실습 중심의 교육 인프라 강화]**: 이론 위주의 부실한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훈련과 실습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시설 및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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