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사업장 감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 의무화]**: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인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 **[사업장 감독 참여권 보장]**: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사업장 점검 및 감독 과정**에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합니다. 3. **[노사 참여를 통한 재해 예방 활성화]**: 그동안 임의사항으로 운영되어 활성화되지 못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사의 참여와 지원**을 더욱 강력하게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활동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장 내 자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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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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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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