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과로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시간 근로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규정의 신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로사 예방을 위한 지원 및 지도를 실시합니다. 2.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장시간 근로 제한 및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규정의 신설 - 해당 사업의 사업주는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주요업무 이외의 부가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 대통령령을 통해 업종별로 정해진 업무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결정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실시 의무 규정의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 법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업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특히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사업에서는 장시간 근로 제한과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과로사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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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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