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실습·훈련 중심의 현장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 노력의무 신설]**: 현행은 교육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훈련’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합니다. 형식적 교육을 개선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2. **[교육방식의 구체화·내실화]**: 기존의 **온라인·집체교육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개정안은 **실습 및 훈련 강화**를 통해 교육의 방법을 **현장 맞춤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실제 위험요소를 다루는 체험형 교육으로 **교육 효과의 실질성**을 높입니다. 3. **[현황 진단에 따른 개선]**: 안전보건공단 조사에서 실습·훈련형 교육은 **전체의 5~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편중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로 전환하려는 취지입니다. 4. **[근거 조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을 신설**하여 노력 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주**가 취지에 맞게 교육을 기획·운영하도록 합니다. 5. **[기대효과]**: 현장 위험을 실제로 다루는 **실습·훈련 강화**로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 **사고·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안전보건교육을 현장 맞춤형 실습·훈련 중심으로 내실화해 형식적 교육을 줄이고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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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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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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