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택배종사자 등의 과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배종사자 및 특례 적용업종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됩니다. 2. 사업주나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완화와 휴게시간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택배운송종사자와 특례 적용업종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택배종사자와 특례 적용업종 종사자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과로와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 완화와 휴게시간 보장, 특수건강검진을 의무화하여 작업환경의 쾌적성을 증진시키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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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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