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호하기 위해 휴게시설을 제공하는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 2.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합니다. 3.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휴식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휴식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재 예방을 위한 대표이사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중대재해 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공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