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대기업의 신문 소유 제한]**: 현재 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대기업이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2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의 규제 확대]**: 최근 뉴스 이용 환경이 신문에서 인터넷 포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유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 **[지분 취득 및 소유 한도 규정]**: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여, 거대 자본이 온라인 여론 형성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4.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 확보]**: 인터넷 뉴스 매체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변화한 뉴스 소비 환경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다 견고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뉴스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의 직무 범위 확대**: 기존의 대간첩 및 대테러 작전 수행과 더불어 **'방첩활동'을 경찰의 공식적인 직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외국의 정보활동 등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방첩활동의 법적 근거 및 절차 신설**: 방첩활동의 구체적인 **실시 근거와 업무 수행 절차를 법 제5조의2에 새롭게 규정**하여, 경찰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활동과 수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3. **방첩 업무 공로자 포상 근거 마련**: 국가 방첩활동 과정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장 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 안보 수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대공수사권 전담에 발맞춰 방첩활동의 명확한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주체의 국가 및 지자체 격상]**: 기존에는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주체가 소방관서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더욱 책임감 있고 폭넓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현행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열악한 재정 여건상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소방용품 제공 및 소방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권 보장]**: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화재안전취약자**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화재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여,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미비했던 소방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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