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의 실태조사 의무화**: -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고객응대근로자의 노동 환경과 건강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결과 공유 및 정책 수립**: -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객응대근로자가 직면한 폭언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건강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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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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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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