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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비례대표 초선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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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1028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8 세

성별

번호

02-784-6441

이메일

m2hwaseo@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443호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 지정 및 점검 활동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1
소관위접수

서미화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증진의 날 운영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념행사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 신설]**: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편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점검 및 정비 활동의 실효성 강화]**: 지정된 주간 동안 전국의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 활동을 집중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편의시설의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임으로써,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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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 시에도 필요한 요양비 항목의 보험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1
소관위접수

서미화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체류 시 보험급여 정지 원칙]**: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국내 병원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류 기간이나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급여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있습니다. 2. **[요양비 항목의 특수성 반영]**: 양압기나 산소발생기 대여와 같은 ‘요양비’ 항목은 병원 밖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실제 국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일괄적인 급여 정지**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했습니다. 3. **[급여정지 예외 근거 마련]**: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특정 요양비 항목에 대해서는 해외 체류 중이라도 **보험급여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외 체류 중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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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지원을 강화하여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02
소관위접수

서미화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비용 제한액 상향**: 중증장애인 후보자는 리프트 유세차 이용 등 선거운동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일반 후보자 제한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높여 설정합니다. 2. **중위 득표율 보전 비율 확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돌려받는 선거비용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여 비장애인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출 부담을 줄입니다. 3. **소수 득표 시 보전 규정 신설**: 현재 득표율 10% 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후보자에 한해서는 5% 이상 10% 미만을 득표하더라도 선거비용의 **1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치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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