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폭염·한파로 인한 작업중지 사유 추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중지 사유 확대**: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위험**도 작업중지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폭염과 한파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 **근로자 임금 손실 지원**: 폭염 및 한파로 작업을 중지하게 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임금 감소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 조건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작업 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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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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