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의회의원 정수 유지**: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의회의원 정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 총수를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비례대표 의원 선출 확대**: 오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5명의 정수**를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전환하여 선출함으로써 의회의 대표성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3. **교육·학예 사무의 연속성 확보**: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 및 학예 분야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했습니다. 4. **법령 체계 및 조항 정비**: 교육의원 선출 및 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36조, 제39조 등 기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변화된 제도에 맞게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정수 변동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행정 사무의 공백 없는 승계를 통해 자치 입법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의 형평성 제고]**: 2005년 이후 설립된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기존 시설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세금을 납부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험·연구용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통일하여 과세 형평성을 맞춥니다. 2. **[재산세 부담 완화]**: 그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 주행시험장의 토지를 저율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관련 시설 운영자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3.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지원]**: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주행로봇시스템** 및 **전자파 장애평가시스템** 등 고도의 기술 검증이 필요한 시설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 차원의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4. **[중소·중견기업 연구 환경 개선]**: 대기업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부품 중소기업**들이 고비용의 주행시험 시설을 보다 저렴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돕습니다. 5. **[합리적인 제도 개선]**: 입법상의 불비로 인해 발생했던 **토지 이용 목적과 과세 기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업무 및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의 성격에 맞게 **지방세법 제106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시험 및 연구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간의 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돌봄 근로자 지원 강화]**: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이중돌봄' 상황**의 근로자들이 돌봄 부담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가족돌봄 제도 사용 범위 확대]**: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초고령 부모나 장애 형제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넓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형태를 반영합니다. 3. **[제도 활용의 실질적 보장]**: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안 제19조의7)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심화되는 돌봄 부담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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