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의회의원 정수 유지**: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의회의원 정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 총수를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비례대표 의원 선출 확대**: 오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5명의 정수**를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전환하여 선출함으로써 의회의 대표성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3. **교육·학예 사무의 연속성 확보**: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 및 학예 분야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했습니다. 4. **법령 체계 및 조항 정비**: 교육의원 선출 및 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36조, 제39조 등 기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변화된 제도에 맞게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정수 변동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행정 사무의 공백 없는 승계를 통해 자치 입법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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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보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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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세특례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 권한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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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이동식 동물장묘시설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규정 삭제 법안
제주도 렌터카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제주영리병원 개설특례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도조례 위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생태법인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