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지방세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조례로 세율 조정이나 세액 감면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는 없음. 2.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발전이나 공익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기준을 도 조례로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이러한 개정이 필요한 배경에는 2022년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주자치도 내 일부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공익사업에 사용해 온 토지가 과도한 세금 부과 대상이 되었다는 문제 인식이 있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임.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내에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세제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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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보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안
제주전문대학에 대학원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 권한 부여 법안
행정시 폐지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기구 상설화 법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지역 이동식 동물장묘시설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규정 삭제 법안
제주도 렌터카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제주영리병원 개설특례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도조례 위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생태법인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