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이동식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시설을 마련함. 3. 장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시설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동물장묘시설을 더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주인들의 장례 및 장묘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장묘시설의 활용을 촉진하며, 반려동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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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 권한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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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도조례 위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생태법인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