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준공 부지의 매각 및 임대 제한 완화**: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준공을 마친 후에만 부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을 통해 **미준공 상태인 부지라도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공공시행자에 대한 예외적 허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과 같은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부지 처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중단된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장기 표류 사업의 정상화 추진**: 중국 녹지그룹의 사업 포기 등으로 **14년째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같은 사례에서, JDC가 환수한 부지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즉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신규 투자 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주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부지 처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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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이동식 동물장묘시설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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