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을 제주자치도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기간을 50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50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국유재산의 제주자치도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를 강화하고, 사용허가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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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 권한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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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이동식 동물장묘시설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규정 삭제 법안
제주도 렌터카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제주영리병원 개설특례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도조례 위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생태법인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