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과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를 상설조직으로 변경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방분권 실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이전에는 이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이 법 부칙에 따라 설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계속적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반복적인 부칙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3.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에 출범한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경우, 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이미 상설화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모델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제도 개선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서 더 강력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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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세특례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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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이동식 동물장묘시설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규정 삭제 법안
제주도 렌터카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제주영리병원 개설특례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도조례 위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생태법인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