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와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양함. 2.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에 재단을 설립하여 공공기관이 지역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광고업무를 다양한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언론 매체에 대한 광고 편중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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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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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 권한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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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이동식 동물장묘시설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규정 삭제 법안
제주도 렌터카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제주영리병원 개설특례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도조례 위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생태법인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