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제주자치도가 세율과 세금 감면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범위에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기준도 포함시켜 제주자치도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비영리법인의 토지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되었으며, 이것이 공익사업에 활용되던 토지라는 점에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특수성과 지방 자치의 필요성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3. 이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중앙정부가 아닌 제주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자치도의 역사적 및 지역적 특수성을 존중하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지역 내에서 세금 관련 결정을 보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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